고양시 복지정책 안내 드려요!!
보훈명예수당과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정리해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이자 감사의 마음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런 뜻을 담아,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분들께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고양시에서 제공하는
📌 보훈명예수당 과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금부터 보훈명예수당 및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방법과 조건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1. [보훈명예수당]
“국가를 위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거주 중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신청 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1960년생까지)이어야 하구요.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이어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또는 확인원 보유자 증빙 가능해야 함.
✅ 지급 금액
- 일반 국가유공자: 월 7만원
- 참전유공자이면서 80세 이상(1945년생까지): 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무통장 입금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필요 서류
- 신청서 1부 (행정복지센터 비치)
-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증명서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증명서 분실 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제출 가능
💡 한 번 신청하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주소나 계좌정보 변경 시에는 별도 변경신청이 필요해요.
2.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떠난 분을 기억하며, 남은 가족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1회 한정으로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이 제도는
국가의 감사한 마음을 유가족께 전하는 상징적인 지원이라 할 수 있어요.
✅ 신청 대상
- 사망 당시 **고양시에 거주 중이었던 국가유공자(또는 유족)**의 유가족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단, 보훈명예수당을 사망 이후에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은 위로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 지급 금액
- 1회 한정: 200,000원 (20만원)
✅ 지급 순서
- 사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순으로 신청 가능
✅ 지급 방법
- 신청인의 무통장 계좌로 입금
✅ 신청 장소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초본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사망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관련 문의:
- 복지정책과 ☎ 031-8075-3248
- 고양시 민원콜센터 ☎ 031-909-9000
💬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이 여러 명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지급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며,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그다음이 부모님입니다.
Q. 이미 위로금을 신청한 경우 중복 지급되나요?
→ ❌ 아닙니다.
1회 한정 지급으로, 이미 신청 및 지급된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는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고양시에서는 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남은 가족들까지도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아직 보훈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글을 통해 확인하시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조용히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 관련 링크:
👉 고양시 보훈정책 안내 바로가기
우리주변에 아직도 혜택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얼른~~ 소식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