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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국)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금납부 시기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건지....ㅠ_ㅠ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양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꼭 알고 납부하세요! 🧾

8월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에요.
단순히 세금이라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주민세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복지정책 실행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방세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양시 주민세의 종류(개인분·사업소분), 납부 대상자, 납부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Q&A)**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고양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꼭 알고 납부하세요!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고양시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개인분 주민세
  2. 사업소분 주민세

각각 납부 대상자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 개인분 주민세 안내

  • 납부 대상자 : 2025년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가 고양시이면 해당됩니다.)
  • 납부 기간 : 2025년 8월 16일(토) ~ 9월 1일(월)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가상계좌 (개인별 계좌번호 제공)
    • 지방세입계좌 이체 – 은행 선택 시 ‘지방세입’ 입력
    • ARS 납부 ☎142211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

📌 전자고지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발송 없음!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

  • 납부 대상자
    • 2025년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특히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필수!
  • 납부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 9월 1일(월)
  • 납부 세율
    • 기본세액: 개인·법인 사업자 기준 5~20만 원
    • 연면적세액: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추가 부과
  • 신고 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 팩스, 우편, 방문신고 가능

📌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 추가 부과!


💬 자주 묻는 Q&A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Q1. 세대원이지만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납부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주민세(개인분)는 세대주에게만 과세됩니다. 세대원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Q2. 외국인도 납부 대상인가요?

A. 네, 출입국관리법상 고양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세대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Q3. 사업소를 여러 군데 두고 있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사업소가 고양시 외에 다른 시군에도 있다면, 각 지자체별로 분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4. 면적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연면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잘못 기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되며, 장기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간혹 소액이라 넘기기 쉬운데, 이런 경우도 체납으로 처리되어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 고양시 문의처 안내

  •   소재지, 거주지         개인분                                                                    사업소분
    덕양구 세무1과 / 031-8075-5085 세무1과 / 031-8075-5087
    일산동구 세무과 / 031-8075-6086 세무과 / 031-8075-6085
    일산서구 세무과 / 031-8075-7082 세무과 / 031-8075-7085
    공통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주민세 관련 용어 설명

🏠 세대주란?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표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보통 가족 단위로 세대가 구성되면 **가장(보통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그 사람이 자동으로 세대주예요.
  • 주민세(개인분)는 이 세대주 1인에게만 과세됩니다.

🔹 예시

  • 엄마, 아빠, 자녀 2명 → 아빠가 세대주라면 주민세는 아빠에게만 부과
  • 자취생이 혼자 사는 경우 → 본인이 세대주로 주민세 납부 대상

👨‍👩‍👧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해요.
즉, 세대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 주민세 납부 대상은 아니며, 세대주만 납부 대상입니다.
  • 다만, 세대원도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준일(7월 1일)이란?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을 확정합니다.

  • 이 날짜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이사 간 시점이 7월 2일 이후라면 이전 주소지에서 과세되지 않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과세되지 않아요.

🧾 위택스(Wetax)란?

**위택스(Wetax)**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국 통합 납부 시스템이에요.
https://www.wetax.go.kr

  •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낼 수 있어요.
  • 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합니다.

🏢 사업소란?

사업소는 사업자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장소를 말해요.

  • 고양시에 사무실, 공장, 매장을 두고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
  • 사업소의 위치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지가 정해짐

📄 연면적이란?

연면적은 건물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값이에요.

  • 주민세(사업소분)의 일부는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추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면적이 330㎡(약 100평) 초과 시, 초과 면적당 250원씩 추가 부담

💳 가상계좌란?

은행이 납세자에게 개별 부여한 전용 계좌번호예요.

  •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제공된 계좌번호로 이체하면 자동으로 세금 납부 완료
  • 일반 계좌이체처럼 하면 되고,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

📃 지방교육세란?

일부 지방세(예: 주민세 사업소분)에 부가되는 세금이에요.

  • 주민세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추가로 걷는 것
  • 예: 기본세액 10만 원일 경우, 지방교육세는 2.5만 원

✅ 마무리하며

주민세는 내 삶과 직결된 세금이에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지역 인프라와 복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재원이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납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궁금한 점은 위택스 또는 각 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