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세금납부 시기는 왜 이렇게 자주 오는건지....ㅠ_ㅠ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양시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꼭 알고 납부하세요! 🧾
8월은 고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가져야 할 주민세 납부의 달이에요.
단순히 세금이라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주민세는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복지정책 실행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지방세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양시 주민세의 종류(개인분·사업소분), 납부 대상자, 납부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Q&A)**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주민세란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민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고양시 기준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개인분 주민세
- 사업소분 주민세
각각 납부 대상자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 개인분 주민세 안내
- 납부 대상자 : 2025년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가 고양시이면 해당됩니다.) - 납부 기간 : 2025년 8월 16일(토) ~ 9월 1일(월)
-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위택스 www.wetax.go.kr
-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 가상계좌 (개인별 계좌번호 제공)
- 지방세입계좌 이체 – 은행 선택 시 ‘지방세입’ 입력
- ARS 납부 ☎142211 (신용카드·계좌이체 가능)
📌 전자고지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 발송 없음!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 사업소분 주민세 안내
- 납부 대상자
- 2025년 7월 1일 기준 고양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특히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필수!
- 납부 기간 : 2025년 8월 1일(금) ~ 9월 1일(월)
- 납부 세율
- 기본세액: 개인·법인 사업자 기준 5~20만 원
- 연면적세액: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 초과 시, 250원/㎡ 추가 부과
- 신고 방법
- 위택스 신고납부
- 팩스, 우편, 방문신고 가능
📌 지방교육세는 기본세액의 25% 추가 부과!
💬 자주 묻는 Q&A
Q1. 세대원이지만 따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납부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주민세(개인분)는 세대주에게만 과세됩니다. 세대원은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Q2. 외국인도 납부 대상인가요?
A. 네, 출입국관리법상 고양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세대주도 과세 대상입니다.
Q3. 사업소를 여러 군데 두고 있는데,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사업소가 고양시 외에 다른 시군에도 있다면, 각 지자체별로 분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4. 면적 신고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연면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해요. 잘못 기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되며, 장기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간혹 소액이라 넘기기 쉬운데, 이런 경우도 체납으로 처리되어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 고양시 문의처 안내
-
소재지, 거주지 개인분 사업소분
덕양구 세무1과 / 031-8075-5085 세무1과 / 031-8075-5087 일산동구 세무과 / 031-8075-6086 세무과 / 031-8075-6085 일산서구 세무과 / 031-8075-7082 세무과 / 031-8075-7085 공통문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 주민세 관련 용어 설명
🏠 세대주란?
세대주란,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중 대표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보통 가족 단위로 세대가 구성되면 **가장(보통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대주가 됩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그 사람이 자동으로 세대주예요.
- 주민세(개인분)는 이 세대주 1인에게만 과세됩니다.
🔹 예시
- 엄마, 아빠, 자녀 2명 → 아빠가 세대주라면 주민세는 아빠에게만 부과
- 자취생이 혼자 사는 경우 → 본인이 세대주로 주민세 납부 대상
👨👩👧 세대원이란?
세대원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을 말해요.
즉, 세대 내의 다른 구성원들을 의미합니다.
- 주민세 납부 대상은 아니며, 세대주만 납부 대상입니다.
- 다만, 세대원도 전입신고 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기준일(7월 1일)이란?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을 확정합니다.
- 이 날짜에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이사 간 시점이 7월 2일 이후라면 이전 주소지에서 과세되지 않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도 과세되지 않아요.
🧾 위택스(Wetax)란?
**위택스(Wetax)**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전국 통합 납부 시스템이에요.
https://www.wetax.go.kr
- 인터넷만 있으면 집에서도 지방세(주민세, 자동차세 등)를 낼 수 있어요.
- 카드 결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을 지원합니다.
🏢 사업소란?
사업소는 사업자가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장소를 말해요.
- 고양시에 사무실, 공장, 매장을 두고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해당
- 사업소의 위치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지가 정해짐
📄 연면적이란?
연면적은 건물 전체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값이에요.
- 주민세(사업소분)의 일부는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추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연면적이 330㎡(약 100평) 초과 시, 초과 면적당 250원씩 추가 부담
💳 가상계좌란?
은행이 납세자에게 개별 부여한 전용 계좌번호예요.
-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제공된 계좌번호로 이체하면 자동으로 세금 납부 완료
- 일반 계좌이체처럼 하면 되고, 수수료 없이 처리 가능
📃 지방교육세란?
일부 지방세(예: 주민세 사업소분)에 부가되는 세금이에요.
- 주민세 기본세액의 25%를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추가로 걷는 것
- 예: 기본세액 10만 원일 경우, 지방교육세는 2.5만 원
✅ 마무리하며
주민세는 내 삶과 직결된 세금이에요.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지역 인프라와 복지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초재원이죠.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이익을 예방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지금 바로 납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궁금한 점은 위택스 또는 각 구청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