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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경비 신임교육 결격사유,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의 차이

똑똑한노후 2025. 8. 10. 20:39

일반경비 신임교육 결격사유,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의 차이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경비 신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 결격사유’라는 항목이 존재하며, 여기에 해당하면 교육 수강과 채용이 모두 불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최근 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경비원 결격사유란?

경비원 결격사유는 「경비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의 조건을 말합니다.
2025년 현재, 주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2025년 10월 이후 삭제 예정)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5. 특정 범죄(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마약 등)로 벌금형 또는 금고형을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6. 경비업 관련 행정명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령 원문
경비업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 파산선고는 2025년 10월 1일 전까지는 결격, 2025년 10월 2일 이후 결격 X

기존 법령에서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즉,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는 경비원으로 취업할 수 없었으며, 반드시 복권 절차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4월 1일 공포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0872호)에 따라,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파산선고’ 조항이 삭제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이므로, 2025년 10월 2일부터는
‘파산선고 상태’만으로는 더 이상 경비원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개인회생은 원래도 결격사유 아님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파산선고를 혼동합니다.

  • 파산선고 :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법원이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절차
  • 개인회생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동안 일부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

중요한 차이는, 개인회생은 경비업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경비 신임교육과 경비원 취업이 가능합니다.


4. 복권이란 무엇인가?

과거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복권’이 되어야 결격사유가 해제되었습니다.
복권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면책결정 : 법원이 채무를 면책하는 결정을 내리면 자동 복권
  • 복권신청 : 면책이 불허되거나 취소된 경우, 법원에 복권 신청 가능

복권이 확정되면, 모든 법적 제한(결격사유 포함)이 해제됩니다.


5. 경비원 결격사유 요약표

구분                                                결격 여부                                                              설명       
파산선고 중 (복권 전) 과거: 결격 / 2025.10.2 이후: 해당 없음 법 개정으로 삭제 예정
개인회생 중 / 면책 해당 없음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음
금고형 이상 해당 종료 후 5년 또는 10년 경과 필요
성폭력·아동범죄·마약 해당 벌금형도 일정 기간 결격
18세 미만 / 피성년후견인 해당 연령·법적 능력 제한
불미스러운일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삶이겠지만,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다보니, 가끔 결격 사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쪼록 미리 살펴보시고, 교육을 받은 이후에 결격에 해당해서 취업이 안되시는 일 없도록 잘 살펴봐 주세요.

 


6. 결론 – 경비원 준비 시 유의사항

2025년 10월 2일부터는 파산선고 상태 자체가 경비원 결격사유에서 삭제됩니다.
하지만, 형사 전과, 특정 범죄, 나이, 후견인 여부 등 다른 조건은 여전히 적용되므로,
신원조회와 법적 요건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경비원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선택하면
취업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바로가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에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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